이민국, 코로나19 이유로 불법체류 된경우

이민국은 4월 13일 미국 합법 체류에서 불법체류 되는것을 방지 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한 사정 생겨서 기간 만료 되었다면 신분 변경이나 체류 연장 신청(I-539, I-129등)하면 심사에서 고려해서 가능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방침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무비자(ESTA)로 입국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로인한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을 받아 허가를 받으면 30일의 추가 체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Satisfactory Departure’로 불리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추가 기간 내에 출국하는 한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료 전에 한번 30 일 연기 해줄수 있으며 다시 한번 더 30 일 임시로 연장 해 줄수 있다고 발표 하였읍니다.

지역 CBP사무소에 연락해 확인 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관광이나 사업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인 사람도 이민국(USCIS)에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연장 및 절차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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