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6개월거주시 ‘재외국민등록’말소

21일부터 개정법 시행

한국정부가 보다 정확한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 말소 및 귀국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또 재외국민등록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한국 외교부는 24일(한국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국 신고를 하거나, 한국내 183일 이상 거주 및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재외국민등록이 말소된다.

또 한국에 90일 넘게 거주·체류하고자 들어온 해외 거주 한인은 반드시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국민등록 기간의 경우 외국내 일정한 지역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연장됐다.

지금까지는 재외국민 등록기간은 30일 이내로 기간이 짧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등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재외국민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재외국민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재외국민등록 사항으로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이 추가됐으며 이메일과 한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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