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또 무산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안도’
연방상원 본회의 통과 난망 표결 않기로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S.386)이 또다시 무산돼 한국 등 일반 국가출신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안도하게 됐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연방상원 마이크 리 의원과 딕 더빈 의원은 19일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표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리 의원과 더 빈의원은 S.386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는데 돌연 이를 번복한 것이다.

민주 공화 양당은 법안에 포함된 세부 사항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직장을 바꾸거나 여행을 해도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족초청 이민에서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가 부모의 영주권 신청 진행 중에 21세가 넘으면서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이른바 에이징 아웃을 방지토록 했다.

더빈 의원은 “법안에는 또 50명 이상 직원을 갖춘 업체 중 직원의 50%가 전문직취업(H-1B) 비자 소지자인 업체의 추가 H-1B비자 신청을 금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더빈 의원은 이에 앞서 S.386의 소위원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본회의 표결에 두 차례나 반대했다. 표결이 무산된 S,386 법안은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전체 쿼타의 7% 이상이 한 국가에 몰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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