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내 이민단속 위헌소송 기각요청 거부

연방법원, “법원내 체포 묵과하면 법원 정상적기능 못해”

뉴욕주법원 내 이민단속 위헌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19일 뉴욕주검찰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뉴욕주법원내 이민 단속은 위헌”이라며 뉴욕주검찰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는 ICE의 요청을 거부했다.

ICE는 “법원에서 이민단속과 체포가 이뤄지는 것은 법원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며 소송 무효화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제드 랙오프 판사는 뉴욕주 법원내 이민자 체포가 1700% 늘어난 것을 지적한 뒤 “행정부를 막론하고 제3자가 법원의 진행 과정을 방해하고 법원 실제 케이스와 무관한 일로 케이스 관여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체포를 위협하는 일을 묵과하면 법원의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9월 뉴욕주검찰과 브루클린검찰은 뉴욕주법원내 불체자 체포의 적법성을 문제삼는 소송을 제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기각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의 이번 판결로 본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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