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뉴욕주 그린라잇법´ 시행

서류 6점이상 충족후 필기·도로시험 통과하면 발급
뉴저지주, 오늘 본회의 최종 표결…통과 확실시

불법체류자 등 뉴욕의 모든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이 오늘(16일)부터 마침내 시행된다. 또 뉴저지에서는 오늘 주의회에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이 최종 승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늘부터 뉴욕주의 모든 차량국에서 16세 이상이면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일반운전면허’(Standard driver licence)나 ‘연습운전면허’(learner permit)를 신청할 수 있다.

주정부 시행 세칙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뉴욕 거주민 증명 및 신청자 이름과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시해 6점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그린라잇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증빙용으로 허용되는 서류는 ▲신청자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여권 ▲신청자 국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만료된 지 2년 이내도 사용가능) ▲신청자 국가의 총영사관이 발행한 신분증 등은 모두 4점이 부과된다.

또 ▲유효한 영주권카드 3점(만료된 지 2년 이내의 경우 2점) ▲유효한 노동신청카드(EAC) 3점(만료된 지 2년 이내의 경우 2점) ▲국경통행카드(Border crossing card) 3점 ▲뉴욕시신분증(IDNYC) 1점 ▲외국에서 발행된 혼인신고서 및 이혼증명서 ▲법원이 발급한 개명확인 서류 등에 각 2점씩 부과된다.

이와 관련 뉴욕총영사관은 운전면허 신청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운전면허 신청 조건을 충족한 뒤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테스트를 통과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비용은 일반운전면허증의 경우 최대 98달러50센트, 연습운전면허의 경우 최대 136달러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오늘 주상원과 주하원에서 각각 본회의를 열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한다.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승인은 확실시 된다. 필 머피 주지사는 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최대한 빨리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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