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 수수료 면제대상 대폭 축소

공적부조 여부 기준 폐지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2월2일부터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를 더 이상 이민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근거로 삼지 않을 방침이라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USCIS는 이 개정안을 오는 11월27일까지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공적부조 수혜를 이민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 근거로 내세웠던 이민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어려움 증명해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1인당 725~1,22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민당국은 이번 조치로 38만2,000명 정도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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