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통해 시민권 취득 1만4,000명 달해

워싱턴타임스, 이민통계인용 보도
불체청소년들, DACA 지키기 총력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까지 취득한 수혜자가 최대 1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타임스가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DACA 수혜자들은 해외 여행허가서를 받은 후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돌아오면 영주권을 신청해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워싱턴 이민싱크태탱크인 이민연구센터(CIS)의 제시 배간 디렉터는 이와관련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DACA가 사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체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시민권 신청까지 이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여행허가서라는 허점 때문에 시민권 소지 배우자를 만나거나 취업 영주권을 통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위헌 심리를 앞두고 DACA 수혜자들이 뉴욕에서 워싱턴DC 연방대법원까지 230마일을 도보로 행진하며 DACA 지키기에 나선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DACA 수혜자 등으로 구성된 행진대는 26일 정오 맨하탄 배터리팍에서 집결해 출발 집회를 열고 18일간 워싱턴 DC까지 걷는다는 계획이다.

내달 1일에는 필라델피아, 8일에는 볼티모어에서 해당 지역 DACA 수혜자들이 합류해 11월12일 워싱턴 DC에 도착하는 스케줄이다.

이번 행진에는 DACA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 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갱신 중단 조치로 신분을 잃은 이민자들도 함께 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