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신분 이유로 체포·구금 못한다

뉴욕주상원, ‘이민자 존엄법안’ 추진
주전역 ‘불체보호주 ‘법제화 절차…통과 가능성 높아
출소한 범죄전과 이민자 추가구금도 금지

앞으로 뉴욕주 전역에서 주 경찰은 물론 로컬정부 경찰이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기 출소한 범죄 전과 이민자를 연방이민 당국에 넘기기 위해 추가 구금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호세 세라노 뉴욕주상원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주 이민자 존엄 법안’(Dignity for Immigrants in New York State Act)을 발의하고 본격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갱과 인신매매, 테러 등 170여 개 심각한 중범죄 전과 이민자의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에 협조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을 뉴욕주 전체지역을 사실상의 불체자 보호주(Sanctuary State)로서 법제화시키기 위한 절차로 풀이하고 있다.

뉴욕주는 현재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뉴욕시에서만 이민당국에 협조를 하고 있지 않을 뿐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민 단속에 공조하고 있는 상태이다.

세라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불체자 집중단속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ICE 때문에 이민자들과 지역 경찰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배경을 밝혔다.

뉴욕주의회 경우 주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역시 대변인을 통해 “ICE의 무차별 이민자 단속으로부터 뉴욕주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주의회 통과시 시행은 확실시 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8월 뉴욕주정부 공공기관 시설에서 이민자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커네티컷주, 매사추세츠, 뉴저지주 등 8개 주가 불체자 보호 주를 표방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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