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무관심이 병역기피자 만든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 되는 해 국적이탈
미 시민권 취득했다면 국적상실 꼭 신고해야

미국에서 태어나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20대 한인 A씨는 최근 한국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본인도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게 됐지만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도 받지 않은 채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 기피자로 적발된 것이다.

부친상을 당해 한국을 방문했던 시민권자 한인 남성 이동현씨의 경우는 9세 때 가족이민을 온 뒤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해외이주 신고 및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병무청에서 이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출국이 금지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시애틀 총영사관 김현석 영사는 지난 16일 벨뷰 통합한국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 및 병역 설명회’에서 A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한인 부모들이 자녀들의 한국 국적여부와 병역법에 꼭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사관 측은 자녀들의 국적과 관련해 영사관에 신고 및 이탈 등 사전조치를 취하면 차후 사관학교 입학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무심코 넘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영사에 따르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자녀들의 ‘국적 이탈’ 신고다.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대한민국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이처럼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이 된 미국 태생의 한인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2001년생이 대상자이다.

만일 2001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다음달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원치 않더라도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 및 사관학교 입학시 복수국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다.

영사관은 ‘국적 상실’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국에서 출생한 뒤 이민을 와 미 시민권을 땄을 경우도 이주 신고와 함께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김 영사는 “후천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시민권 취득 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영대상자로 분류돼 병무청에서 병역 기피자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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