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문 한국인 안전사고 연 1,700명

구급헬기에 수만달러 등 “의료사고, 미국은 최악”
한국 외교부, 주의 당부

그랜드캐년에서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한인 유학생 박준혁씨 사건으로 해외여행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간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 가운데 1,700여명이 여행 도중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하는 한인 관광객이나 유학생들 가운데 안전사고를 당하는 숫자가 연간 1,7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사고를 당한 외국인(관광객 및 유학생)에 대한 처우는 각 나라 의료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유학생 한인 박모씨와 같이 사고를 당할 경우 가장 최악인 나라는 미국이라는 것이 일관된 의견이다.

오세정 해외안전센터 사무관은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의료비용을 요구하는 국가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면서 “미국은 의료 수가 자체가 비싼데다 공적 지원도 없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자라면 의료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관광국가인 뉴질랜드에서는 외국인이라도 차별 없이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 받는다.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도 자국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비교적 저렴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내국인의 경우보다는 다소 비싼 정도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박씨의 치료비 총액은 현재 7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30일부터 3주간 치료비용으로 이후 중환자실 입원비 등은 가산되지 않았다. 박씨는 복합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몇 차례 수술을 받았고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캐나다 유학생이었던 박씨의 학생 보험은 이미 만료가 됐고, 여행자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는 “자세한 사항은 환자 개인정보라 알 수 없으나 수술비만 수십만 달러가 들었고, 입원비 등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박씨는 병원비 뿐 아니라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되기까지의 비용도 책임을 져야한다.

사고지점인 그랜드캐년에서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 메디컬 센터까지는 80마일로 앰뷸런스의 경우 1,000달러, 구급헬기는 수만달러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LA총영사관은 현재 박씨 가족에 행정적 지원만을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게시된 ‘영사조력 범위’에는 “영사가 의료비나 변호사비 등 비용을 지불하거나 금전 대부, 지불 보증, 벌금 대납 등을 해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박씨의 모교인 동아대와 유학 시절 다닌 것으로 알려진 밴쿠버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도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청원·모금 운동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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