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땐 ‘악몽의 새해’

올 새해까지 남가주를 비롯,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이 펼쳐진다. LA 경찰국이 최근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운전자들을 일일이 살피고 있다.

연말연시 가주 전역서 대대적 합동단속 나서
걸리면 예외없이 구속 가족들 인생까지 망쳐

술자리가 빈번한 연말연시 할러데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 기간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치안 당국의 대대적 합동 단속이 LA를 비롯한 남가주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펼쳐진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LA 경찰국(LAPD)을 비롯한 각 지역 로컬 경찰과 공조해 크리스마스에서 새해까지 이어지는 할러데이 시즌에 주 전역의 프리웨이와 로컬 도로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시 전역에서 체크포인트를 설치하는 검문검색은 물론,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음주운전자들을 적발하는 특별 순찰활동까지 폭넓게 전개되는데 유흥업소들이 몰린 LA한인타운과 도심은 물론 외곽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와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단속도 예고되고 있다.

특히 포모나 경찰국은 2018~2019회계연도에 50만달러가량의 예산 중 40만달러를 음주운전 체크포인트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LAPD에 따르면 올해 1,818건의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로 인해 11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히며 음주운전 체크포인트를 설치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20%까지 줄일 수 있다며 체크포인트를 기점으로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LAPD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면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최대 1만 3,500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누구든 예외 없이 구속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전했다.

이어 LAPD는 연말연시 집중 음주운전 단속기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가족모임이나 이웃들과 식사자리를 갖는 한인들의 경우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 차량을 맡기거나 우버, 리프트, 택시 등 다양한 교통편을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더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단 한 잔의 술을 마신 뒤 운전석에 앉는 행위도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수천달러에서 수십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이민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두잔 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칫 나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며 한인들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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