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타주 운전면허증 ‘안심금물’

주내 조지아 면허로 안바꾸면 ‘무면허’
적발시 체포사례 늘어… 추방위기 직면

#>둘루스 거주 한인 A씨는 3주전쯤 뷰포드 하이웨이에서 운전 중 신호를 넣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교통단속에 적발됐다. 서류미비자인 A 씨는 당시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단속 경찰은 무면허 혐의로 A씨를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했다. 타주에서 이주했을 경우 3주 안에 조지아 면허증으로 갱신해야 하며, 만약 그 이후에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무면허로 간주한다는 현행 조지아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조지아의 경우 A씨가 적발된 귀넷카운티를 비롯 캅카운티, 홀, 위츠필드 등의 지역 내에서는 수감자 신원조회 결과 불법체류자로 드러난 경우 연방이민세관수사국(ICE)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하는 소위 287(g)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A씨는 추방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다행히 A씨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이민구치소 수감 및 추방재판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무면허로 인한 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어 혹시나 재판과정에서 다시 ICE에 체포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위의 A 씨의 사례처럼 조지아에서는 단순 사건 사고 혹은 교통법규 위반 등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체류 신분이 드러나면서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 이민분위기가 팽배되면서 예전과는 달리 단순 교통사범들에게는 티켓만 발부하는 대신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될 경우 불법체류자의 경우 A 씨와 같이 단순사범일지라도 일단 구치소에서 체류신분이 드러나면 즉시 ICE에 신병이 인도돼 추방재판 회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조지아와 사우스 및 노스 캐롤라이나를 관할하는 애틀랜타 이민법원의 경우 타 지역보다 엄격한 판결로 유명해 추방재판까지 가면 구제될 확률이 적다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실제 조지아의 경우 지난 6개월간 총 10명의 한인이 추방재판을 받았으며 이중 절반인 5명이 추방, 3명이 자진출국, 1명이 행정종료 판결을 받았으며 단 1명만이 구제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한인 변호사는 “아주 가벼운 교통위반으로도 충분히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운전이나 일상 생활에 있어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이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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