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법정서 범죄 피해자 체류신분 물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불법 체류자인 범죄 피해자와 증인들이 연방이민단속국 ICE의 두려움 없이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주지사의 최종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시행되면 법정에서 피해자나 증인의 체류신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법정내에서 범죄 피해자와 증인들의 체류신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 SB785가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 SB 785는 불법체류자인 피해자와 증인에 한해서 법정에서는 이민신분공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모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법정 내에서 변호사를 포함해 공개적으로 피해자나 증인의 체류신분 확인이 가능해 연방이민단속국의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안 SB785는 범죄 피해자와 증인들이 법정 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해 승인됐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 서명을 남겨두고 있는데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되는 즉시 발효됩니다.

이 법안을 지지한 타니캔틸 사카우이 캘리포니아 대법원장은 연방 이민국 ICE가 법정에서 피해자와 증인을 체포해 원활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정에서 연방이민국이 불법체류자였던 가정폭력 피해자를 법정에서 체포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피해자나 증인들이 ICE의 체포 두려움없이 안심하고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알리고 보호 받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피난처 주법 SB54에 따라 연방이민단속국 ICE와 지역 경찰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주법 SB54는 형법적인 영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이민국 요원이 지역 수감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박수정 기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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