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판사 ‘판결할당제’ 도입방침 논란

법무부 “연 700건 처리해야”

연방 정부가 이민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민 판사들에게 ‘판결할당제’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가 지침으로 내린 ‘판결할당제’는 이민 판사에게 매년 일정량의 판결을 권고하고 충족 여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업무 등급을 받으려면 한 해 적어도 700건의 이민법 사건 처리가 요구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현재 계류된 채 미처리된 이민법 사건은 6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민 판사들은 한 해 평균 678건의 사건을 처리하지만, 일부 판사는 1,0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침은 “새로운 할당제의 목적은 사건이 지연 처리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완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이민법 강화 차원에서 이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의 지침은 추방 대상인 불법 이민자들의 일부가 이민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을 기다리기까지 수년 동안 미국에서 머물며 취업하는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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