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는 헌법 평등보호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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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DACA 폐지 무효화 소송 기각 법무부요청 거부

연방법원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폐지 결정 무효화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연방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 발언한 인종차별적 언사는 DACA 폐지 결정이 헌법에 기초한 평등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며 기각 요청 거부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가 DACA 6개월 유예후 2년간 단계적 폐지 결정을 발표한 후 뉴욕 등 16개 주정부가 제기한 DACA 폐지 무효화 소송에 대해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기각 요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송 기각 요청에서 “DACA 폐지는 법무부의 전적인 재량이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통보 여부에 상관없이 DACA는 폐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문제삼아 소송 기각을 불허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이번 기각결정을 통해 DACA 폐지 결정 배경에 인종차별 요소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최종 판결은 무효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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