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임신 여성도 예외없이 구금으로 내부 훈령 변경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들이 필요한 의료 처치를 제공하는 것과 임신 여성이 구금돼 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는 다른 구금자와 구분 없이 임신한 구금자를 처리한다는 지침으로 내부 훈령이 변경되었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ICE는 다만 임신 3기에 이른 여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금하지 말도록 예외를 인정 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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