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1월중 영주권 문호

2014년 01월 영주권 문호 (괄호 안은 지난달 날짜)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대상 신청자
가족 이민
1A
06년 12월 08일 (06년 11월 15일)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2A
13년 09월 08일 (13년 09월 08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2B
06년 06월 01일 (06년 05월 01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3
03년 04월 15일 (03년 03월 08일)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4
01년 10월 01일 (01년 09월 08일)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취업 이민
1
오픈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2

오픈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 학위자로
5년 경력자, 특기자
3
2012년 04월 01일
(2011년 10월 01일)
학사학위이상취득자로전문직 
또는 2년이상경력의숙련직
2012년 04월 01일
(2011년 10월 01일)
학위불문, 비숙련직
4
오픈
안수 받은 목사
종교계 종사자
오픈
비영리 종교단체종사자
5
오픈
100만 달러 이상,
10명 이상 고용투자자
투자이민
오픈
50만 달러 이상,
고용 유치지역 투자자
오픈
파일럿 프로그램

국무부 비자블러틴(visa bulletin)에서 2014년 01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 회계연도 1분기 (10월, 11월, 12월)에 1년 넘게 급진전한 쿼터가 2분기 시작인 1월에도 다시 6개월이라는 큰 폭으로 전진하였습니다.  2014년 1월 취업이민 3순위(숙련/비숙련) 쿼터는 2012년 4월 1일이며, 이 날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이민비자 발급 대상이 됩니다.  전달 대비 6개월의 전진되어, 총 수속기간은 약 1년 10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2014년 1월 영주권 문호 발표에서는 컷오프데이트(cut-off dates) 진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쿼터 해당되는 신청자들의 주소지에 따라 이민수속 과정이 다름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원문) This Visa Bulletin allows applicants in the numerically controlled immigrant visa categories to follow the movement of the monthly cut-off dates. The information is also available on-line at www.travel.state.gov. The cut-off dates are used to determine which applicants may be entitled to either: 1) be scheduled for a formal visa interview if processing their case overseas at an Embassy or Consulate, or 2) file an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if they are already in the United States and eligible to have their case processed at a USCIS Office.

All readers should be aware that any changes of address for applicants processing their case overseas should always be reported to the National Visa Center. It is essential that the National Visa Center have the correct address so that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cessing of the case at an overseas post may be sent to the applicant.

번역) 비자 발급 수가 제한되어 있는 이민 카테고리의 신청자들은 매달 발표되는 비자블러틴의 컷오프데이트(cut-off dates)의 움직임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기 정보는 www.travel.state.gov 에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컷오프데이트(cut-off dates)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은,
1) 해외에 소재한 대사관에서 케이스가 진행될 경우, 공식적인 인터뷰 일정이 통보되거나 또는,

2) 이미 미국에 체류하면서 USCIS Office에서 이민 진행 자격이 있는 경우,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제출함으로써 수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모든 신청자들은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내셔널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내셔널비자센터가 올바른 주소를 알고 있어야 신청자가 어디에서 이민 진행하게 될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쿼터 발표에서는 1년이 전진되었으며 조금씩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발표와는 달리 이번 달에는 6개월의 큰 폭의 전진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큰 폭의 쿼터 전진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수가 많지 않아 계속적인 전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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