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H-1B 대책

최근 취업비자(H1B) 소지자들의 해고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해고가 아니더라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 시간이 축소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이럴 경우 직장 변경을 시도하게 되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새 스폰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주고 해고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회사들이 해고 당일 날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외국인을 우선 정리해고 대상으로 꼽고 있기도 해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걱정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 통보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겟습니다.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이민국이 발표한 ‘회사 부도나 해고 통보 때 H-1B 소지자 체류신분 변경내용’에 따르면 해고든지 자진 퇴사든지 유예기간(grace period)는 없습니다. H-1B 소지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스폰서 업체가 해고 당일을 기준으로 이민당국에 해당자에 대한 H-1B 비자 박탈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며 청원서 접수일 하루 뒤부터 체류신분이 없어집니다. 즉, 해고 또는 퇴사일이 취업비자 신분이 유효한 마지막 날인 셈입니다.

스폰서 회사로부터 해고 후에도 계속 취업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선 동종 또는 유사 업종과 비슷한 직장으로 새 직장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AC21(21세기 미국 경쟁력 강화)법에 의해 취업비자는 한번 받으면 언제든지 직장,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단, 해고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구하고 비자 변경 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때 이민법 상으로 취업비자에 유예기간을 주어지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 후 10일 안에 새 직장을 마련해 고용주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면 취업비자가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변경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전의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했을 때 이민국에 통보한 월급액과 사실상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보다 적은 월급을 신고하면 취업비자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 변경을 위한 비자변경 신청서(I-129)를 이민국에 접수만 하면 접수 당일부터 새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자로의 변경은 가능한가?

취업비자 유지가 어렵다면 다른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중 스폰서 없이 자력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로는 학생비자(F1), 방문비자(B2), 투자비자(E2) 정도입니다.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로 바꾸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된 후 학생 비자를 신청했을 때 이민국에서 비자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체류 신분 유지 수단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학업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수속 중에 해고됐다면?

취업 영주권 수속 중에 해고됐다면 자신의 취업 영주권 수속이 어느정도 진행됐느냐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유지 또는 취소됩니다.

Labor Certification (LC)가 승인된 후 해고 또는 이직 시 기존에 승인된 LC를 다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의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LC와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이나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내에 해고됐다면 기존의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라면, AC21 법규에 의해 신청자는 전 직장을 통해 이미 접수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동일지역일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허가서에 기재된 통상 임금액 이상을 받으면 이직이 가능합니다.

AC21의 혜택을 통해 직장을 옮길 때에는 새 일자리가 전에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임을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민국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고용주가 I-140 승인의 철회를 요청하게 되면 이민국은 계류중인 I-485의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편지를 신청자에게 보냅니다.

이민 신청하면 H1B 7년차 연장 가능

취업비자(H1b)는 최고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영주권을 신청하면 7년차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를 접수했을 때에는 6년 만기 이후에도 7년차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서(ETA 9089)를 접수했거나 이민국의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한지 365일 이상 됐을 때에는 H-1B 총기간인 6년이 지난 다음에도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기 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7년차 연장에 대해 주의할 점은 취업비자 소지 만 5년 차(6년 만료 시한 1년 전)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7년차 연장을 필요로 하는 취업비자 소시자들은 5년차에 노동부에 LC를 접수해야 7년차 이상의 취업비자 연장을 허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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