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 문제되는 공공 혜택들

미 전역에서 공공혜택 신청자들에 대해 이민신분까지 확인하려는 이민국과 지역정부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의료지원, 공립학교, 학비보조 등 공공 혜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수혜자격이 있는지를 각 지역 당국들이 이민국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 이민사회에 큰 파장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용 기관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민국의 이 프로시스템이 대폭 확산되거나 의무화된다면 서류미비자들과 이용자격 없는 이민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민수속중인 사람들은 설마 했다가 공공 혜택을 남용하면 영주권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수속중이거나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안되는 이민자들이 이용해서는 안될 공공 혜택들을 정리해 봅니다.

영주권 수속중 메디케이드 피해야

영주권을 수속중인 한인들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공공혜택을 받아도 그린카드에 상관없는지 궁금해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디케이드는 응급상황, 임산부, 아동 건강보험이 아니면 이용하지 말라고 이민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자체 지침에선 현금보조만 아니면 공공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민심사과정에서 큰 탈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린카드의 마지막 관문인 영주권 인터뷰에서는 “그동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임을 주장한 적 있습니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이 받을 수 있는 공공혜택을 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십중팔구 받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실토하자니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할지 몰라 매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가 이민심사관이 이미 이용기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영주권 기각은 물론 그동안 이용한 메디케이드 수혜 금액을 모두 물어 내야 하고 자칫하면 추방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민국의 블랙 리스트에 올라 이민혜택을 매번 거절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실토했다가 이민심사관이 다른 사항과 합해 꼬트리를 잡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할 위험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이민수속중일 때에는 메디케이드를 가능한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웰페어, 영주권 취득후 5년안에는 사용불가

미국의 웰페어 개혁법은 법개정 시기인 1996년이후에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합법영주권 취득후 5년안에는 공공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공공 혜택은 웰페어 프로그램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금지 대상으로는 SSI로 불리는 현금보조가 있으며 저소득층 임시지원금인 TANF, 주정부 보조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공적 부담(Public Charge)로 분류돼 영주권 취득후 5년안에는 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했기 때문에 이용해선 안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의료보장 보험들은 웰페어 개혁법상의 금지대상에는 명확하게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린카드 취득후 5년을 넘지않은 이민자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안된 이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료 보험으로 아동건강보험과 임산부, 응급치료 등을 언급하고 있어 일반 성인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동건강보험, 5년내 이민자들도 사용가능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정부 공공 혜택 가운데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주정부별로 운영되고 있는 SCHIP이라는 아동건강보험과 임산부 메디케이드, 그리고 응급사태 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아니면 영주권 취득후 5년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각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건강보험(SCHIP)을 걱정할 필요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 이민자 자녀들과 임산부들에 대한 정부의 아동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가 10여 년만에 부활됐기 때문입니다.

주지역 아동건강보험(SCHIP) 확대 법률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래 가장 먼저 성사돼 시행된 이민자 보호조치로 꼽힙니다. 이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각주 정부의 아동건강 보험을 이용할수 있는 어린이들이 이전 700만명에서 400만명이 추가돼 1100만명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조치로 합법이민자 자녀들이 적어도 40만명은 새로 주정부의 아동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립학교 보내기 주의

정부의료보험이외에도 자격없는 외국인들이 이용하면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 비자(F-1)로 미국에 온 후 한학기 또는 1년정도 지나서 공립학교 로 옮겨 무상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중 한명이 학생비자(F-1)를 받고 자녀들은 F-2 비자를 받아 공립 초등학교에 보냈다가 부모의 학생비자를 포기한 후에도 자녀들을 계속 공립학교에 보내는 사례도 있다.

자격이 없어졌는데도 공립학교에 계속 보냈다가 적발되면 한 학생당 1년에 1만 달러 이상 공교육 비용을 물게 됩니다. 이민국에 통보돼 불법체류로 처벌받고 추방당할 위험에 빠집니다. 특히 자녀들은 체류신분을 상실해 영주권을 받기가 불가능해 집니다.

불법체류한지 180일이 지난 후 미국을 떠나면 3년간 미국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불법 체류 기간이 1년이상 이면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미국의 공공 교육, 복지 혜택을 자격과 허락없이 마음대로 이용했다가 적발되면 해당 비용을 모두 물어내고 비자 및 이민혜택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며 사실상 미국땅에 발을 부치지 못하게 된다.

학비보조 편법 이용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이민자들은 학비보조금을 최대한 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방 무상 학비 보조인 펠그랜트를 비롯해 다수의 학비보조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보조 신청서인 펩사를 접수하려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영주권 A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에 이민신분을 속이기는 어렵지만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받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제가능액을 최대한 늘리고 가계 소득을 낮추는 편법을 쓰는 사례들이 흔합니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나 주정부 당국, 진학 또는 재학하는 학교 등 여러군데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받아온 학비보조액 만큼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더욱이 탈세와 이민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엄청난 대가를 치를 위험도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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