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록 영주권자 시민권신청

영주권자로 오래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형사기록으로 인해 시민권 신청을 꺼리고 외국여행 시 공항에서의 재입국심사를 우려해 자녀들과 함께 외국여행도 떠나지 못하는 영주권자 교포 분들의 시민권 신청관련 문의가 근래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기록은 미국이민초기 정착과 관련 문화적 차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가정폭력이나 불법총기소지 단순 절도 등이 대부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올바른 도덕적 품성이란 신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평균적인 시민의 잣대로 기준하여 신청자의 특정행위나 행실이 지역사회에서 용납되며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도덕성관련 범죄란 행위자체가 본질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로서 사람들이 상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규범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성범죄는 악한 동기나 타락한 생각을 품고 사악한 의도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로서 그 특정한 의도가 중요한 요소로서 도덕성범죄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절도 사기 및 심각한 폭력행위는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되며 허가나 면허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도덕성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덕성관련 범죄라 할지라도 경범죄 예외조항이 있으므로 최고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선고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이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민권신청 심사관들은 올바른 도덕적 품성을 평가함에 있어 과거 5년 또는 3년의 기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전에 발생했던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이나 행위도 고려할 수 있도록 이민국적법 316(e)에 명시되어있어 신청자가 과거 도덕적으로 부적절 했던 행위와 관련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를 전반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5년 또는 3년 기간의 얼마 동안을 집행유예하에 있었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과 관련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을 견주어보아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민권취득이 반드시 필요한데 형사기록으로 망설이고 있다면 우선 전문가와 기록을 검토하여 자격을 진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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