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 좌우하는 선택의 순간들

취업이민 한인 신청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순위와 3순위에서는 3단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첫단계는 미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인증(Certify) 받는 것이고 2단계는 승인된 LC를 갖고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역시 이민국에 이민신분조정 신청서(I-485, 일명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1단계는 고용주의 구인광고와 잡오더 공시 등 사전 고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LC를 반드시 승인받은 후에나 신청가능합니다. 3단계는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되는 비자블러틴 에서 공지되는 컷오프 데이트에 자신의 이민수속 시작일인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들어가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 2순위는 오픈돼 있어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 3순위는 I-140을 승인받고도 수년을 대기해야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이민수속은 수년이 걸릴 수 있는데다가 매단계, 매순간마다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순간의 선택이 평생 이민생활을 좌우할 수 있어 신중하고도 철저한 검토와 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첫 관문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이 자주 감사에 걸리고 기각되고 있습니다. 감사에 걸리지 않은 노동허가서는 요즘 처리하는데 한달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걸리면 2년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취업 2순위로 신청하는 것인데 감사에 걸려 2년이나 지연된다면 빠른 영주권 수속이라는 혜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취업 2순위로 신청했다가 감사에 걸려 2년이상 대기하게 되면 수속기간에서 3순위와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노동허가서가 기각됐을 때에는 이의신청(어필) 해도 거의 소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허가서 기각시 어필해도 번복받는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필된 노동허가서를 처리하는 데에는 2년 6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잘못으로 정정요청된 어필 케이스들은 즉각 다뤄주지만 노동부의 실수를 인정받는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어필할 경우1년 반이나 기다려야 하는데다가 그때가서 승인으로 번복받지 못한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필 대신 새로 LC 신청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구인광고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므로 그 시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해당 광고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 수속을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I-485를 접수할 때까지는 체류비자를 갖고 체류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투자 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통해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I-485를 승인 받고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에 고민하는 사안은 과연 I-485를 접수하자 마자 체류비자신분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린카드를 받을 때까지 유지할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변호사들은 가능한 한 I-485를 접수했더라도 체류신분을 쉽사리 포기하지 말고 그린카드를 손에 쥘때까지 유지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체류신분을 쉽사리 포기했다가 만에 하나 영주권신청이 기각되면 새로운 이민을 모색해 볼수 없는 것은 물론 추방령까지 받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비자 체류신분으로 영주권수속을 하던 사람들은 I-485를 접수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받자 마자 학비를 없애고 일해서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그만둬 학생체류신분을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신분을 포기한 후 I-485가 기각되면 졸지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돼 그린카드 대신에 기각통지서와 추방령까지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체류신분을 유지하려면 i-485를 접수할 수 있을 때 함께 신청해 3개월이내에 받는 워크퍼밋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받아만 두고 취업해 돈을 벌거나 해외 여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이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H-1B 등 취업비자소지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주권 신청에 따른 워크퍼밋카드나 사전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지 말고 그린 카드를 받을 때까지 체류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 하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강조합니다.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언제부터 일해야 할지도 중요한 선택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실제 고용을 미루려 하는 상황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워크퍼밋카드를 받은 직후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 심사관들은 스폰서 회사가 외국인 인력이 필요해 취업이민을 신청해놓고 정작 이민신청자에게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했는데도 일하지 않고 있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크퍼밋카드를 받은 후 부터는 세금보고를 하는게 여러 분야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대학에 갈 시기가 됐다면 반드시 일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지역에서는 주립대학에서 저렴한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받으려면 적어도 1년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하던 그린카드를 받아들고 여러가지 이유로 고민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스폰서와좋지 못한 관계인데 울며 겨자먹기로 참아온 사람들이나 그린카드를 취득하자 마자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 등은 과연 그린카드를 받은지 얼마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민국의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변호사들은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6개월 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의무근무기간과 관련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영주권 신청이 그린카드 취득만을 위한 편법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취업이민은 미국 내 회사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영주권만 받자마자 회사를 그만두면 진정한 취업이민이 아니라 영주권 거래로 의심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린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시도였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취업이민사기로 판정받아 발급 받은 영주권을 취소당할 수 있으며 모든 미국이민 혜택을 금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린카드를 받은지 얼마 안돼 퇴사할 상황이라면 고용주의 사정으로 그만뒀다는 고용주의 레터를 받아두는게 좋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yoff notice와 그때 까지의 W-2 임금보고서와 세금보고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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