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의 체류신분 유지

외국인의 미국 체류는 항상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체류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체류목적에 제한이 없는 경우는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에 한정됩니다공항의 입국심사관이 입국자격과 체류기한을 허가해 줄 때나 이민국이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해 줄 때에는 외국인이 체류목적을 위반하지 말 것과 체류하는 기간 동안 체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입국하기만 하면 고용주를 마음대로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특히 단기 종교비자로 입국한 분들 (R-1) 가운데 미국에 입국하기만 하면 어떤 교단이나 교회를 섬기든 괜찮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선교활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자신의 스폰서 교회를 떠나서 이름없는 시골지역에 가서 개척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그러나 이민국의 허락없이 스폰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세속적으로는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단기종교신분(R-1)으로 미국에 입국했거나미국 내에서 단기종교신분으로 바꾼 분들은 자신의 R-1신분을 신청해준 종교단체를 위해서만 일을 해야 합니다이민국의 승인을 얻지 않고 혼자만의 결정으로 근무단체를 바꾸는 것은 이민법 위반(unauthorized change of employer)입니.

이민법에 따르면 단기종교신분자가 교회에서 반드시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R-1신분 신청시 교회가 일정한 액수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그 액수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았거나 스폰서를 허락없이 바꾸었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그 기간 만큼 R-1체류신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게 되며대개는 미국 내에서 더 이상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승인받지 못하게 됩니다.

스폰서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순조롭게 하다가 다른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옮기려면새로 옮겨가려는 교회가 스폰서가 되어서 다시 R-1신분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스폰서를 변경하겠다는 신청입니다교회를 옮기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새로운 스폰서 교회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이 외국인 목회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외국인 목회자가 임금이나 변형된 형태의 보상을 받지 않고 새로운 교회에서 자발적인 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만일 스폰서 교회에서 특정한 목회활동을 위해 임시로 R-1 신분 목회자가 타지역에서 단기간의 목회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R-1 체류신분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파트타임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면 안됩니다허가받지 않은 자영업도 금지됩니다자영업을 하려면 단기투자비자(E-2)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만일 또 다른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그 교회를 스폰서로 해서 파트타임 R-1을 신청하면 됩니다스폰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받은 급여는 국세청에 소득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신분유지 증명도 되고종교이민 청원서(I-360) 제출시에도 근거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허가받지 않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번 돈까지 소득보고를 한다면
역시 허가받지 않은 고용으로 인해 R-1의 체류신분 조건을 위반했다는 판정됩니다지인들의 경험담에 근거해서 체류신분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하셨다가 낭패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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