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영주권(DV) 신청 10월3일부터 11월6일까지 접수
Author
그늘집
Date
2018-09-24 20:40
Views
13137
연방 국무부는 2020회계연도 추첨영주권(DV) 신청서를 10월3일부터 11월6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추첨 영주권 제도는 최근 5년간 미국 이민이 5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매년 5만개의 이민비자를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서는 온라인(www.dvlottery.state.gov)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이 많은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19개 국가 출신은 추첨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추첨영주권은 국적이 아닌 태어난 국가를 기준으로 자격여부를 가리고 있어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도 북한이나 일본 등 추첨 영주권 대상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자 본인이 자격이 안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추첨 영주권 대상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국무부 추첨 영주권 웹사이트(www.dvlottery.state.gov)에 신청자 및 배우자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기재한 신청서와 사진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추첨 영주권은 수수료가 필요 없으며 당첨자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발표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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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영주권 제도는 최근 5년간 미국 이민이 5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매년 5만개의 이민비자를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서는 온라인(www.dvlottery.state.gov)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이 많은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19개 국가 출신은 추첨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추첨영주권은 국적이 아닌 태어난 국가를 기준으로 자격여부를 가리고 있어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도 북한이나 일본 등 추첨 영주권 대상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자 본인이 자격이 안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추첨 영주권 대상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국무부 추첨 영주권 웹사이트(www.dvlottery.state.gov)에 신청자 및 배우자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기재한 신청서와 사진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추첨 영주권은 수수료가 필요 없으며 당첨자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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