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부담 (public charge)기준 제시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9-24 08:22
조회
17467
트럼프 행정부가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생활보호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부복지혜택을 이용 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새 이민정책안을 공식 발표 했습니다.
새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중 파트 D인 처방약,정부지원 롱텀케어,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보조프로그램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이민신청자가 본인과 가족들을 합해 신청전 36개월동안 연방빈곤선의 15%인 개인 1821달러,4인가족 3165달러이상 금지대상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을 기각당하게 됩니다.
새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영주권 기각대상에 제외된 정부복지 프로그램으로는 ACA 로 불리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메디케이드 보다 넓게 허용하는 CHIP(아동건강보험), WIC이라는 여성,어린이 영양지원프로그램, EITC 등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입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원하는 이들은 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고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되는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이민법은 외국인들이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개정된 규정의 발효일 전에 받은 공공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와 영주권 갱신 신청에도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받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새 규정은 60일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수주 안에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여서 내년에는 시행이 가능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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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생활보호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부복지혜택을 이용 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새 이민정책안을 공식 발표 했습니다.
새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중 파트 D인 처방약,정부지원 롱텀케어,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보조프로그램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이민신청자가 본인과 가족들을 합해 신청전 36개월동안 연방빈곤선의 15%인 개인 1821달러,4인가족 3165달러이상 금지대상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을 기각당하게 됩니다.
새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영주권 기각대상에 제외된 정부복지 프로그램으로는 ACA 로 불리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메디케이드 보다 넓게 허용하는 CHIP(아동건강보험), WIC이라는 여성,어린이 영양지원프로그램, EITC 등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입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원하는 이들은 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고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되는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이민법은 외국인들이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개정된 규정의 발효일 전에 받은 공공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와 영주권 갱신 신청에도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받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새 규정은 60일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수주 안에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여서 내년에는 시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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