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들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혜택

백악관이 최근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들에게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의 가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일 백악관은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ACA)’ 가입 자격을 DACA 수혜자에게도 확대해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DACA 수혜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연방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소 10만 명의 DACA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국의 DACA수혜자는 53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4870명입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성장한 이민자 청년들을추방으로부터 보호 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임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주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캘 혜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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