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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한달 앞두고…후보가 숨지거나 업무수행 못하게 된다면?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10-03 06:40
조회
2837

첫 TV토론 맞대결 벌이는 트럼프-바이든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대선후보 첫 TV토론을 벌이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입원하면서 만약 대선 후보가 숨지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 법 및 정당 규정,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대선 후보가 숨지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상황별로 정리했다

우선 오는 11월 3일 선거가 미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 미뤄질 확률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미 헌법은 의회에 선거일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로 4년마다 11월 첫번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선거를 치르도록 했다.

지금까지 대선이 미뤄진 적은 한 번도 없으며, 현재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표결에서 선거일이 미뤄진다고 해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이를 거부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그렇다면 선거가 예정대로 11월 3일 치러진다는 전제 아래 이보다 앞서 대선 후보 중 한명이 숨진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전국위원회(DNC),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각각 대체 후보를 내세울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선거일에 맞춰 대선 후보를 교체하기엔 너무 늦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로이터의 진단이다.

이미 일부 주에서 우편투표를 포함해 조기투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월 3일 이전에 숨진다고 해도 의회에서 선거일을 미루지 않는 한 유권자들은 둘 중 한 명을 선택하게 된다.

만약 11월 3일 선거를 치른 이후 당선인이 숨진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선거인단 투표가 예정된 12월 4일,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 등을 기준으로 시나리오가 달라진다.

미 대선은 50개 주 및 워싱턴DC의 선거인단 538명이 다시 투표해 이중 최소 270명의 표를 확보한 후보가 승자가 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선거일인 11월 3일 이후부터 선거인단 투표일인 12월 4일 사이에 후보가 숨진다면, 적용되는 법도 주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 법에서는 투표용지에 올라와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정해놨지만, 인디애나주 법에서는 후보 사망 시 정당에서 올린 교체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

갈림길은 또 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당선인이 의회 표결로 이를 승인하는 내년 1월 6일 이전에 숨진다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의회가 어떤 해법을 찾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후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이전에 당선인이 숨지는 상황에서는 부통령 카드가 도마 위에 오른다.

수정헌법에서는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도록 하고 있지만, 법률적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통신은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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