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신고 3월3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

한국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적신고 업무에 한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업무와 병행해 한시적으로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미국내 한인 2세는 오는 3월31일 안에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r)에서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30일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국적보유신고 및 국적선택신고 대상자도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들은 오는 6월30일 이내에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영사관을 방문해 접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현재 한인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한인 2세 남성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남성의 경우 한국의 병역 의무를 지지 않으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2004년생 남성들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이탈 후 병역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영사민원24 사이트를 통한 국적이탈 신청 방법은 ▷회원/비회원 로그인 ▷민원안내 ▷영사민원 사무안내 ▷국적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 ▷서식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작성완료 ▷나의민원 ▷신청서 작성내역 ▷신청서 출력 순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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