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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내주 트럼프 ‘탄핵표결’ 준비착수…성탄절 전 표결 목표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11-29 21:08
조회
352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법사위, 내달 4일 청문회 시작으로 탄핵소추안 표결 준비 돌입
12월 셋째주 하원 표결서 통과하면 상원서 심판…상원 통과는 불투명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내주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준비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정적 수사를 압박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진 후 증인 소환 등 사실관계 조사에 주력한 하원이 이제는 실제로 탄핵소추안 발의와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

29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동안 증인 조사를 주도한 하원 정보위가 다음달 3일께 결과 보고서 작성을 끝내면 법사위는 이를 이어받아 4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원 정보위 청문회

법사위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담은 공소장과 흡사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법사위 청문회 명칭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적 근거'이다.

이 청문회에는 헌법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며, 탄핵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의 정의와 탄핵 과정의 절차적 적용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탄핵 추진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이 청문회에 참여할지 다음 달 1일까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아직 가부간 반응은 없는 상태다.

내들러 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등에게 추가로 보낸 서한에서 다음 달 6일까지 향후 탄핵 절차에서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부를 의향이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이를 취합한 뒤 다음 달 9일 법사위 회의를 열어 추가 증인 조사 등 이후 탄핵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추가로 증인 조사를 요구할 경우 탄핵조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추가 증인 소환 요청 등이 없을 경우 탄핵조사를 마무리하고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하원 표결을 거치는 일정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법사위가 12월 둘째 주 한 차례 이상 청문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지 불투명하지만 대통령의 변호사가 대응할 기회는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법사위가 12월 둘째 주에 탄핵소추안을 승인하면 하원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기 전인 셋째 주에 하원 전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의원과 보좌진을 인용해 보도했다.

탄핵 소추안 처리는 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하원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상원의 탄핵심판 과정을 거치지만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과반을 점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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