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제2조

미국의 민간인이 소유한 총기는 대략 4억 정으로, 2020년 기준 미국 인구 3억3,00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불법총기반대 시장단(Mayors Against Illegal Guns)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매일 평균 110명이 총기 사고로 세상을 등진다고 한다. 어쩌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생명을 걸고 이주한 신세계가 이처럼 살육의 대지로 변모하게 되었을까?

지금으로부터 231년 전인 1791년 제정되어 연방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연방정부의 행정력이 지금과는 달랐던 미국의 서부개척시대 당시 민간인의 총기 소유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였을지도 모른다.

수정헌법 제2조는 건국 초창기인 1791년, 13개 주의 대표자들이 한데 모여 연방의 상비군이 각 독립된 주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든 조항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의 무기 소지 및 휴대권리는 각 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민병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 워렌버거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1969년부터 1986년까지 연방과 주 단위의 판사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 총기협회(NRA)는 수정헌법 제2조는 민병대를 조직할 권리와 상관없이 개인의 총기소유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2008년 무장경비대 소속 딕 헬러는 ‘권총의 소유를 금지하고 개인 집에서 소총과 엽총을 보관할 때는 총알을 장전하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걸어두어야 한다’는 워싱턴 D.C.의 총기규제 법안이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콜럼비아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해당 재판에서 대법원은 5대4로 민병대와 상관없이 개인이 총을 소유할 권리를 인정하는 천추의 한이 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그 이후 크고 작은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고, 총기규제 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법이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하며 최소한의 상식이 통용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총기규제를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는 한편, 시대착오적인 수정헌법 제2조를 영원히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을 고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수정헌법 제2조의 폐기를 계속해서 추진하되 딕 헬러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2조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개인의 힘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총기소지반대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들이 해석했던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송전을 계속하다 보면 수정헌법 제2조는 언젠가 폐기되거나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유권해석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글/임일청 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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