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연기 신청 가능”

양식 4868 작성해 제출
추가세금 납부는 15일까지

(조선일보 구성훈 기자) =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서류 접수 마감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오면서 국세청(IRS)이 마감일을 준수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IRS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15일까지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를 작성해 제출하면 10월15일까지 마감일을 늦출 수 있다”며 “가장 쉬운 방법은 IRS 웹사이트(www.IRS.gov)에 들어가 프리파일(freefile) 링크를 찾아 연기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금보고 연기는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기위해 납세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IRS는 덧붙였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해 15일까지 예납해야 페널티와 이자 등을 피할 수 있다. 고의로 세금납부를 늦게 하면 중범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IRS는 “세금보고시 택스리펀드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디렉트 디파짓 옵션을 택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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