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a)(2)(A)(i)(1) 부도덕한 범죄

이민법에서 가장 모호한 용어 중 하나는 부도덕한 범죄입니다. 그 해석은 끝없는 논쟁과 판례의 주제였으며, 법원 판결이 상충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불확실성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비도덕적 범죄에 대한 특정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반면, 네바다 법원은 유사한 법령이 비도덕적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불확실성과 제한된 훈련이나 노출을 고려하여 영사관은 특정 유죄 판결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의심스럽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12(a)(2)(A)(i)(1)항에 따라 부도덕한 범죄를 인정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주요 예외는 1) 18세 미만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2) 경범죄에 해당하는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연령 예외에 해당하려면 비자 신청일로부터 5년 이상 전에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경범죄 예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에 대해 가능한 최고 형량이 1년 이하이며, 해당 개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좀도둑질은 전형적인 경범죄 예외입니다. 세 번째 예외도 있습니다. 이는 순전히 정치적인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작된 증거나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유죄판결은 212(a)(2)(A)( i)(1) 결정.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영사는 형법을 해석해야 합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범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령 자체는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범죄를 포괄하지 않거나 너무 광범위해서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범죄와 비범죄를 모두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 예를 들어, 자동차를 훔쳤지만 피해자의 자동차를 영구적으로 빼앗으려는 의도가 요소 중 하나가 아닌 조이라이딩 법령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입국 금지 조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도덕적 범죄는 가해자가 사기, 절도, 재산이나 사물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 등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예: 살인, 강간, 강도, 절도, 방화, 좀도둑, 폭행, 유괴, 사기, 횡령, 절도, 고의로 장물 운반, 강탈, 협박, 위조, 고의로 장물 수수, 위증, 고의적인 탈세, 불량 수표 통과 , 뇌물수수, 위조, 미성년자 범죄 조장, 음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려는 시도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적 또는 규제적 성격의 범죄는 부도덕한 범죄가 아니며 음주 운전, 무질서한 행위, 이민법 위반, 도박, 음주 위반, 총기 위반, 고의 없이 훔친 재산을 받거나 운송하는 것, 영구적으로 빼앗을 의도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 단순한 범죄 등을 포함합니다. 폭행, 명예훼손, 관세 위반. 물론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수많은 뉘앙스와 사실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에 대한 개인에 대한 민사 소송은 본질적으로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2A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국에는 훨씬 더 광범위한 법률이 있거나 미국에 유사한 법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영사가 부도덕한 2A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형법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 규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예: 회사 임원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에 참여하면 외국에서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형량 협상을 수락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량 협상을 수락하기 전에 해당 범죄가 도덕적인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좋은 비자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예를 들어 무질서한 행위 등의 혐의를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 무능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자신의 유죄판결을 재개하여 공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이민 결과에 대해 고객에게 경고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경우 법원은 코람 노비스 영장(writ of coram nobis)을 발부할 수 있으며, 영사는 신청자가 해당 범죄 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정한 경우에도 2A 판결을 철회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범죄 발생 또는 유죄 판결 이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고국에서 말소되거나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민 관련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 기록이 파기됐더라도  미국 이민법 목적상 항상 유죄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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