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체류 SSI 박탈 주의

‘거소증’ 위해 한국 체류
한달 넘으면 정지될 수도
SSA 소셜연금은 괜찮아

<한국일보 이창열 기자> = 최근 한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거소증을 받기 위해 한국을 6개월 이상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소셜시큐리티 연금(SSA) 수령과 관련해 불이익은 없을까?

소셜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6개월 이상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SSA 수령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기초수급 생활비에 해당하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를 받는 사람들은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하면 SSI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SSI 수혜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SSI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이나 맹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소득과 소유한 재산에 의해 결정된다. SSI를 받을 경우,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된다.

한인 김모씨는 “최근 친척들과 캐러비안해로 7박8일 동안 크루즈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SSA나 SSI 수령자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한인 상담기관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다”면서 “SSI를 받는 사람들은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사회보장국에 여행에 대해 고지한 뒤 여행 후에 다시 SSI를 신청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또 다른 한인 이모씨는 이달 중순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기 위해 6개월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데 아파트에서 혹시 퇴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알아봤다. 이씨의 경우에는 한국 방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SSA 연금 수령자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파트에 계속해서 거주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SSI를 받는 시니어가 해외에 30일 이상 여행하면 어떻게 될까?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출두명령 편지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SSI 수혜자들의 여권 기록 조회를 통해 해외여행자들을 파악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30일 이상 하는 경우, 일부 SSI 수령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의 최대현 사회복지팀장은 “한인들이 SSI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SSI 수령자가 이사를 하거나 해외에 장기체류를 할 경우, 사회보장국에 통보를 해야하는 지 등에 대한 문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SSI 수령자가 이사를 하거나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사회보장국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SI를 받기 위해서는 1인당 현금 보유액이 2,000달러 이하여야 하며 현재 매달 943달러가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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