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시 이민 신분 확인 규정 강화”

클라크카운티 비난 여론 급하게 ‘불끄기’
UGA 캠퍼스 살해는 예방 가능한 ‘인재’

(조선일보 박언진 기자) = 이번 UGA 캠퍼스 여대생 살인 사건으로 집중 포화를 맞은 애슨즈-클라크카운티 수사 당국이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양세이다. 비판의 요지는 비시민권자를 구금할 때 연방이민당국과 철저하게 협조하지 않아서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살해 용의자가 서류미비 이민자로 밝혀지면서 과거 애슨즈 지역에서 절도 혐의로 입건됐을 때 그를 연방이민국(ICE)에 왜 넘기지 않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클라크카운티 셰리프국은 “외국인들의 체포시 이민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셰리프국 오피스는 “향후 지문을 찍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닌 모든 체포자들에 대해 조지아 범죄 정보 센터에서 ‘Immigration Alien Queries’로 이민신분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전자 시스템에 보관해 연방이민세관국(ICE) 측에 요청하지 않고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크카운티 셰리프국 측도 이번 UGA 살해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은 있다.

22세로 살해당한 레이큰 라일리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된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26)는 지난 해 10월 27일 3살 위의 형 디에고 이바라와 함께 절도 혐의로 애슨즈 클라크카운티 경찰에 검거됐으나 체포되지는 않고 소환장(Citation) 발급 조치를 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지역 월마트 매장에서 200달러 어치의 음식과 의류를 훔친 것으로 경찰 측은 “매장내 절도를 포함한 특정 경범죄는 체포하지 않고 소환장 발급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애슨즈 경찰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경찰들은 이민신분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접근권이 없다. 이민신분은 체포 절차 중 교도소장에 의해 통상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절도 혐의에 대한 재판일인 12월 20일 라일리씨 살해 용의자는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그제서야 소환영장(Bench Warrant)가 발부되지는 했지만 통상 체포 영장과 달리 소환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애슨즈시 경찰이 아닌 카운티 셰리프국 수사관들이 이바라를 처음 대면한 것은 라일리씨가 숨진 뒤 살해 혐의로 체포된 때였다. 셰리프국 측은 “수감자가 외국 국적자로 추정되면 교도소 입소시 ICE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출소일 전에 비시민권자의 신원을 ICE에 인계해 구금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ICE 요청이 있다고 해도 판사 명령이 아니면 출소일을 넘겨서 우리가 구금하고 있지는 않는다. ICE 구금 명령은 요청이지 강제 법원 명령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애슨즈-클라크카운티의 존 Q.윌리엄스 셰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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