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 및 OPT의 Cap-Gap 확장

일반적인 H-1B 한도 제출 시즌에는 H-1B 신분이 시작되기 전 F-1 학생 신분 연장과 선택적인 실습 교육(OPT)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F-1 신분 및 OPT 취업 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H-1B 신청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F-1 신분 및 OPT의 소위 “캡 갭(cap-gap)” 연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캡 갭 규칙은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2008년 규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학생 신분(일반적으로 OPT) 종료 시점과 다음 정부 회계연도 시작일인 10월 1일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학생들의 신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H-1B 신청 건수에 대한 연간 할당량으로 인해 10월 1일이 상한제 H-1B 근로자가 H-1B 신분으로 취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의 F-1 신분과 OPT 허가는 일반적인 학업 일정으로 인해 여름에 일찍 만료됩니다. 특정 상황에서, cap-gap 규칙은 학생 신분 및/또는 취업 허가를 연장합니다. 규칙과 일반적인 고려 사항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 같은 해 10월 1일 유효한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H-1B 청원서를 제출한 후 (2) 요청한 시작일인 10월 1일 이전에 신분이 만료되는 F-1 학생은 F-1 자동 연장을 받습니다. 이 연장은 H-1B 청원이 승인되어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경우 9월 30일까지입니다.

H-1B 청원서를 제출한 날짜에 OPT가 승인된 경우, 학생 수혜자의 취업 허가는 전체 cap-gap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이 거부, 철회, 취소 또는 거부되면 F-1 신분과 취업 허가가 종료됩니다. 학생은 촉발 사건 날짜 또는 학업 프로그램 종료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표준 60일 유예 기간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USCIS가 학생 신분 위반을 근거로 신분 변경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의 발견을 근거로 청원을 거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원하는 고용주가 제출한 학생의 H-1B 등록 신청서가 상한선 추첨에서 선정되면 고용주는 90일 제출 기간 내에 학생을 대신하여 H-1B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도 격차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학생들은 제출 증거를 통해 전체 한도 격차 기간 동안 새로운 I-2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 한도 갭 승인은 9월 30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Cap-Gap I-20은 신분 및 취업 허가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H-1B 고용주는 모자 한도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작일을 10월 1일로 요청해야 했습니다. 2024년에는 H-1B 고용주에게 신청 시작일과 관련하여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정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사항은 cap-gap이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 차이 사례의 경우 요청된 시작 날짜는 여전히 10월 1일이어야 합니다.

학생은 한도 격차 동안 STEM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 기간 동안 학생 수혜자는 자격이 있는 경우 24개월 STEM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H-1B 청원이 철회, 취소 또는 거부되고 학생이 60일 유예 기간에 들어간 경우 해당 학생은 더 이상 STEM 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수정”은 학생의 SEVIS 기록을 수정하기 위해 DSO가 ICE/SEVP에 요청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학생 신분이 종료될 수 있는 조치를 바로잡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USCIS는 학생이 데이터 수정을 요청하기 위해 DSO에 연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한 한도 제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는 H-1B 청원서가 10월 1일부터 신분 변경을 위해 승인되었지만 학생이 해당 날짜에 더 이상 신분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고용주가 취업 제안을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대신, 학생은 만료되지 않은 OPT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 청원을 하는 고용주는 10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청원을 철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USCIS가 철회를 승인하면 학생은 승인 편지를 DSO에 가져가서 SEVIS 기록을 활성 상태로 다시 변경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학생의 상태가 자동으로 H-1B로 변경되는 10월 1일 이후까지 고용주가 승인된 청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데이터 수정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두 국가 사이의 캡 갭 기간 동안 미국 밖으로 여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간혹 기다리는 기간동안 해외여행을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F-1 비자증이 유효하더라도 해외 여행후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H-1B 승인을 기다렸다 승인후 H-1B 비자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H-1B 청원서가 계류중인 F-1 학생의 OPT 취업 허가가 9 월 30 일이후에도 유효한 경우는 캡 갭과 관계없이 EAD 카드에 명시된 취업 허가 만기일까지 계속 취업할수 있으며 취업 허가가 끝날때부터는 계류중인 청원서를 기다리는 동안 체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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