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EB-2)와 3순위(EB-3) 차이점

노동 허가(LC)를 기반으로 한 영주권 케이스에는 EB-와 EB-3의 두 가지 카테고리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두 가지 선호도 카테고리 간의 차이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처리 시간뿐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신분 조정(I-485) 신청서 제출 자격 시기, I-485 승인 자격, 궁극적으로 영주권 부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 인증 기반 영주권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PERM 노동 인증(PERM LC)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는 미국 노동부(DOL)에 제출되었습니다. PERM LC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EB 카테고리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선호 분류의 선택과 할당은 두 번째 단계인 I-140 이민 청원에서 이루어집니다. I-140은 미국 이민국(USCIS)에 접수됩니다.

PERM LC에서 고용주는 교육 및 경험 측면에서 적절한 최소 직업 요구 사항을 명시합니다. 후원을 받는 개인은 PERM LC가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및 경험 요건에 따라 I-140 단계에서 해당 케이스의 EB 카테고리가 결정됩니다. 고용주는 PERM LC를 기반으로 I-140 청원서에 EB 카테고리를 요청합니다. USCIS는 I-140 청원에 대한 판결 과정에서 사건이 요청된 카테고리에 적합한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심사관은 각 카테고리의 법적 지침에 따라 I-140의 선호 분류를 결정합니다. EB-2 분류는 석사 학위를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직위를 위한 것입니다.

스폰서를 받는 개인이 EB-2 자격을 얻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해당 직책에 석사 학위를 가진 개인이 필요하고 후원받는 직원이 해당 학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격을 갖춘 학위는 미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 일 수 있습니다.

EB-2 자격에는 미국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해외 학위와 5년 간의 진보적 경험이 필요한 직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접수된 사건의 경우, USCIS가 청원서에 EB-2 분류를 할당하려면 이러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PERM LC에 명시된 대로 개인이 해당 직위에 대한 요구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이는 케이스 카테고리를 나타냅니다.

EB-2는 또한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며 국가 경제, 문화적 또는 교육적 이익 또는 미국의 복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도 적합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USCIS 접수 통지서와 I-140 양식의 승인 통지서는 해당 사건의 EB 카테고리를 나타냅니다. I-140이 EB-2 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USCIS는 영수증 통지( I-797)를 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지 유형 상자에 “Mem of Profession w/Adv Deg, or of Profession w/Adv Deg, or of Profession w/Adv Deg, or of 예외적인 능력 초. 203(b)(2).” 청원서가 승인되면 승인 통지서에도 동일한 정보가 기재됩니다. 일부 I-140 접수 통지서는 선호 분류 상자에 분류를 표시하고 “203 B2 ADV DEGREE-EXC ABILITY”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EB-3 분류에는 숙련된 근로자와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또한 EB3에는 기타 근로자의 하위 범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EB-3 분류에 지정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EB-3 기타 근로자로 제출된 근로자는 우선순위 날짜가 최신 상태가 될 때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숙련된 근로자를 위한 EB-3 분류는 임시 또는 계절적 성격이 아닌 최소 2년 간의 훈련이나 경험을 가진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전문직을 위한 EB-3 분류는 최소한 미국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USCIS가 EB3 카테고리에 대한 영수증 및 승인 통지를 발행할 때 일반적으로 “숙련 근로자 또는 전문가, Sec 203(b)(3)(A)(i)” 또는 “(ii)”라는 표시가 포함됩니다.

비숙련직 근로자를 위한 EB-3 분류는 비숙련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직위를 채우기 위해 청원하는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2년 미만의 교육이나 업무 경험을 요구합니다. I-797의 표기는 일반적으로 “Other Workers Sec. 203(b)(3)(A)(iii).”

I-140 청원서 접수/승인 통지에 대한 EB 카테고리 와 I-140 청원서에 지정된 우선일을 아는 것은 신청인의 이민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I-140 접수 및 승인 통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를 해독하기 위해 법률 조항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EB-2의 경우 EB-2의 섹션이 2로 끝나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B-3의 경우 섹션은 3으로 끝나지만 로마 숫자 (iii)가 나타나면 그/그는 다른 워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B 우대 항목에 대한 답변도 해당 직위의 요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I-140에 대한 I-797 접수 또는 승인 통지에 접근할 수 없는 후원 근로자는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A 파일 사본을 요청하여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140은 고용주가 제출하는 서류이지만, 상황에 따라 FOIA 요청을 통해 I-140 접수와 관련 통지서, USCIS 서신의 사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본이 준비되면 선호도 분류가 명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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