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통령후보 자격심의 대법원에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2021년 1월6일 국회 반란에 참여한 연유로 도널드 트럼프는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트럼프가 항소하여 미 대법원은 지난 2월 8일 양측 논쟁을 들었다. 법정중계는 없었고 간헐적으로 기자가 전하는 대법관 질문을 보면, 특히 과거에 주요 판례를 뒤집은 예로 보아 이번 콜로라도 판시도 뒤집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법원은 진보 3, 보수 6, 6대3의 보수대법원이다. 대법원은 1973년 7대2로 채택, 반세기동안 여성의 낙태에 관한 권리를 지켜온 Roe v. Wade, 410 US 113 (1973)와 총기규제를 강화한 Washington, DC법을 폐기한 Washington, DC v. Heller, 554 US 570 (2008) 판시에 국민은 실망한다.

대법관 Sonia Sotomayor도 악취나는(Stench) 대법원이라고 질타한 걸 봐도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한다

2월8일 논쟁에 관한 근거는 헌법 14th Amendment, Sec. 3규정에 의한 논쟁에 국한했다.
“No person shall be…officer of the United State …shall have engaged in the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same, or given aid or comfort to the enemies thereof”.

미국을 향한 반란에 참여하거나 적에게 도움을 준 자는 국가의 공직에 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트럼프에게 해당이 되느냐의 간단한 이슈를 대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코미디를 전 세계가 지켜보는 형국이다.

대법관 구성에 관해서는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콜로라도 주 측이 맞 항소(Cross appeal)를 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맞 상소할 헌법 근거는 10th Amendment다.
10th Amendment: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즉 “헌법에 의해서 권한을 미 연방에 이양하지 않았거나 주의 권한을 저지하지 않은 한 그 권한은 주(州), 또는 주민(州民)의 권한으로 보존된다” 가 그것이다. 미국은 주(州)가 먼저 생겼고 주가 모여서 연방 정부를 구성했다. 주 정부의 독립된 주권(Independent sovereignty)은 판례로 확인돼 오고 있다.

대통령선거도 국민 개개인의 투표가 아닌 주별 투표(Electoral votes)로 결정짓는 것만 봐도 주의 권한이 우선함을 말하고 있다. 지난 2월8일 논쟁에서 항소 청구측(Petitioner)이 콜로라도 주의 결정을 전국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을 때 10th Amendment 로 항변했어야 하는데 콜로라도 측은 침묵했다. 후회 막급일 것이다.

콜로라도 주가 Trump측 항소에 맞항소(Cross appeal) 청원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회고한다. 콜로라도 주 법률팀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헌법조항을 볼때 Trump가 선거에서 제외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10th Amendment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외부 변호사의 의견을 거쳤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와서 부질없는 한숨이다. 다만 대법원이 상식과 헌법에 따라 판결하길 바랄 뿐이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또 다른 이슈는 대통령 면책 특권이다.

2021년 1월6일 국회 폭동을 선동한데 대해서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Washington, DC 연방법원에서 면책특권 불허판결이 내려젔고, 항소법원 3명 합의체 심의에서는 1월6일 사건을 대통령 업무로 볼 수 없으며 President Trump가 아닌 Citizen Trump의 행위였다고 정의, 전원합의 판결로 면책특권을 불허했다. 대법원도 불허, 또는 심의를 거부할 것으로 예단한다.

글/이인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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