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았는데

유학생이나 J-1 인턴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계속 남고자 한다. 하지만 미국에 남기 위해서는 결국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줄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유학생이나 인턴들이 궁금해 하는 스폰서 회사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어떤 회사를 구해야 하나

▲재정이 튼튼한 회사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큰 회사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동부와 이민국이 정한 최소 조건만 충족되면 회사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즉, 회사 세금보고서 상으로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영주권 신청자가 노동부로부터 책정받은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된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비자(H-1B)나 투자비자(E-2) 등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면 회사가 적자를 내더라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이때는 회사 세금보고서를 볼 필요가 없다.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가 스폰서를 해 준다는데

▲개인회사도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 세금보고서에 있는 순이익을 계산할 때 주인의 급여가 빠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인 생활비를 뺀 숫자로 순이익이 계산되어야 한다.

-수속 도중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데

▲미국 경기가 좋지 않아 영주권 수속 중인 경우 어려움이 많다.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조정이 들어가고 180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영주권 수속이 중단된다. 하지만 180일이 지나게 되면 신청자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회사로 옮겨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다. 이때 새 회사도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을 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글/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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