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g)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신청자가 필수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221(g)조항으로 거절된 경우 인터뷰시 영사가 신청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영사는 신청인의 비자신청 건이 추가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 줄 것입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영사는 추가 정보 제출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221(g)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221(g) 용지를 발급 받게 되며, 이 용지에는 비자거절을 통보하는 내용과 추가로 요구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될 것입니다.
만약 대사관이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면,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서류를 일양택배 서류 접수 사무소에 제출 해야 합니다. 택배를 통해 대사관에 서류 접수하는 방법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하기
일부 거절된 비자신청 건의 경우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221(g)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것일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221(g)조항으로 거절된 경우 인터뷰시 영사가 신청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은 각 신청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예시: 직계가족의 심각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를 제외하고 행정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하시려면 인터뷰 또는 추가서류 제출일 중 나중의 일자로부터 최소한 180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민국적법(INA)의 221(g)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신청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인터뷰를 진행한 대사관을 선택한 후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비자 진행 상황 문의시, 인터뷰 또는 추가서류 제출일 중 나중의 일자로부터 최소한 180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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