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및 도난당한 여권, 비자

여권과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시민권 국가와 법적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소지해야 하는 공식 여행 서류입니다.

여행자는 미국에 도착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여권 소개 페이지, 미국 비자 및 입국 도장의 사본을 만들 것을 권장합니다.  일시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시민이고 미국 비자를 분실한 경우, 입국 스탬프나 I-94 양식, 도착/출국 기록에 표시된 대로 승인된 체류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출발하고 다른 국가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지역 경찰서에 가서 문서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세요. 가능한 경우 원본 문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경찰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귀하의 기록을 위해 보고서의 추가 사본을 만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분실 또는 도난당한 여권 재발급 절차에 대한 정보는 본인의 국가의 현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대부분의 국가에는 연락처 정보가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비자 분실/도난을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하세요.
비자 분실 또는 도난을 신고하려면 비자를 발급한 미국 대사관 또는 미국 외 영사관의 영사과에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찾으려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귀하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미국 주소 및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를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비자의 분실 또는 도난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십시오. 여권이나 비자 사본이 있는 경우 이를 스캔하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알고 있는 경우, 비자 카테고리와 분실/도난 비자에 기재된 여권 번호를 신고하십시오.

이미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 분실/도난을 신고한 후 나중에 분실한 비자를 발견한 경우, 해당 비자는 향후 미국 여행에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미국 비자는 미국에서 재발급될 수 없습니다. 비자 교체를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재발급을 신청할 때, 여권과 비자 분실을 기록한 서면 계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 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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