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자의 가족의 B-2 비자로 장기체류

취업, 학생 등 비 이민 비자 소지자 가족 미국 장기 체류가 허용되어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가족들과 1년 이상 장기간 함께 거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연방 이민국(USCIS)은 연방 국무부와 연계해 미국내 비이민비자 소지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체류비자 발급 규정을 변경, 함께 거주하는 부모나 가족들에 대해 방문비자(B-2)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국의 지침은 특히 취업(H-1)이나 학생(F-1)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동거가족들이 가족에게 부여되는 관련 비자 (H-4 또는 F-2)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도 방문비자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해당자의 가족들이 방문비자 기간을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한 가족들의 체류시한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계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한국 내 부모 등 가족들이 미국을 방문하려 할 때 한국서 B-2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미국 내에서 B-2비자로 변경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B-2비자를 받는 가족들이 6개월 이상 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최대 1년간의 체류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근로자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H-1B 주신청자의 배우자는 동일한 기간 동안 H-4 신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생” 비자 카테고리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연방 국무부(DOS)와 국토안보부(DHS)는 모든 가족과 가구가 그렇게 좁게 정의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이 미국에 오는 비이민자와 장기간 동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국무부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에는 동거 파트너, 노부모, 미성년 F-1 학생의 부모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관계가 무엇이든, 신청자는 장기 비이민자와 동일한 해외 거주지에 거주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영사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 B-2 분류는 룸메이트나 기타 좀 더 우연적이거나 먼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자를 받기위한 가구 구성원은 여전히 표준 B-2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B-2 가구 구성원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 미국에 체류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B-2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이민 의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입국항의 영사관 및/또는 CBP 직원은 체류가 일시적일 것이며 가족 구성원이 거주 국가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연장을 신청할 때에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미국으로 이민을 계획하는 H1B 또는 L-1 근로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은 여전히 이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사가 가족 구성원에게 B-2 비자  “스탬프”를 발급하는 경우, 영사는 장기 비이민자의 이름, 비자 유형 및 기간을 비자에 주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 구성원이 이미 유효한 B-2 비자를 소지한 경우 해당 개인이 주석이 추가된 버전의 비자를 받기 위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자에 주석이 달려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은 미국 입국항에서 최대 1년 동안 입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학 지원자는 장기 비이민자가 미국에 유효한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와 함께 장기 비이민자와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B-2 가구 구성원으로 장기 비이민자를 미국에 동반할 수 있지만 입증 책임은 외국 국적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신청서 패키지를 준비할 때 성공 확률을 높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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