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EAD 자동 180일 연장을 받기 위한 특정 고용 허가 갱신 신청자

I-765 양식인 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특정 갱신 신청자는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만료되는 취업 허가 및/또는 취업 허가 서류(EAD)를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임시 보호 상태 또는 망명을 신청했거나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180일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USCIS는 특정 EAD 갱신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는 EAD 자동 연장 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최대 540일로 늘리는 임시 최종 규칙(TFR) 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변경 사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최대 540일 자동 연장은 모두 그대로 유지됩니다.

USCIS는 과거 및 지속적인 운영 개선과 EAD 처리를 보다 광범위하게 가속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TFR과 유사한 새로운 규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2 TFR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고용 허가 및 EAD 유효 기간의 자동 연장은 2023년 10월 27일 또는 그 이후에 I-765 양식 갱신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한 적격 신청자의 원래 최대 180일 기간이 됩니다.

TFR에 따라 자동 연장 기간을 연장받은 개인의 경우, 갱신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받거나 최대 540일(고용 허가 만료일부터 계산)이 만료되면 증가된 자동 연장은 종료됩니다.

한편 USCIS는 최근 다음 범주에 대해 2023년 9월 27일 이후 승인된 최초 및 갱신 신청에 대해 최대 EAD 유효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난민으로 가석방된 사람, 망명 승인된 사람, 추방 보류 수혜자를 포함하여 신분이나 상황에 따라 취업이 허가된 특정 비시민권자,
  • 망명 신청자, 추방 보류, 신분 조정, 추방 정지 또는 추방 취소 등 고용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특정 비시민권자.

USCIS는 EAD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인 비시민권자의 고용 및/또는 고용 허가 서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돕고, 추가 인력을 배정하고 특정 신청에 대한 중간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한 처리 개선을 구현하는 등 EAD 처리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AD 신청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USCIS는 EAD 처리 시간을 줄이고 적시에 갱신된 EAD의 부당한 만료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 고용 허가 문서 확장 페이지(Automatic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xtension page)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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