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한국경찰청 머피 주지사 서울서 약정 체결식
1년이상 장기체류자에 시험 없이 뉴저지 운전면허 발급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 한국정부와 뉴저지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미국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뉴저지주에서 손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18일 한국 경찰청은 뉴저지주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식을 열었다. 약정은 체결 7일 후인 25일 발효한다.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한국 경찰청의 조지호 차장과 방한 중인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및 엘렌 박 뉴저지주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과 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체결됨에 따라 25일부터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갖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신체검사만 받으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뉴저지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뉴욕총영사관에서 인증도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문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총영사관 및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비자 등 1년 이상 미국 체류신분 증명서류 ▲수수료 24달러 ▲뉴저지차량국에서 요구하는 뉴저지 거주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뉴저지 차량국 사무소로 방문하면 30일 유호 임시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이후 2주 안으로 정식 운전면허증이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진다. 아울러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재외국민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뉴저지주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협의해왔으며,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방한을 계기로 약정이 체결됐다.

머피 주지사는 “한국과 뉴저지에 있는 주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결실이 이번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뉴저지 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뉴저지주에 체류 중인 한인 약 10만 명의 생활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필 머피(오른쪽부터) 뉴저지주지사와 엘렌 박 뉴저지주하원의원, 조지호 한국 경찰청 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식에서 약정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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