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보고 마감일 11월 16일 또 연기

가주 폭풍 피해 55개 카운티 주민에 자동적용

(조선일보 김문호 기자 ) =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2022년도 소득세 신고기한이 또 한 번 연기됐다. 국세청(IRS)은 소득신고 마감일인 16일 오전, 갑자기 마감일을 또 다시 연기해 오는 11월 16일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IRS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겨울폭풍으로 연방 비상사태까지 선포되자, 피해가 심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세금보고 기한을 당초 4월 17일에서 5월 15일로 1차 연기했다. 이후 IRS는 지난 3월, 다시 마감기한을 10월 16일로 2차 연기하면서 피해지역을 확대해 전체 58개 카운티 중 55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마감시한 연기혜택을 줬다.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IRS 세금보고 연기가 자동적용된다.

IRS는 이번 세 번째 연기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IRS의 이번 결정으로 어느 정도의 주민이 해당할 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치는 없으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통 120만~150만 명이 10월까지 세금보고를 연기하는 것으로 돼 있다.

IRS의 갑작스런 조치와 관련해 세무전문가인 웨인 R. 맥도널드는 이날 LA타임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많은 사업 신고자들에게 도움이 되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마감일에 맞춰 결제하기 위해 은행 업무일 하루 전에 결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더 있다. 이날 IRS의 발표와 달리,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택스보드(FTB)에서는 2차 마감일에 맞춰 2022 소득세 신고를 진행했으며, 별도의 발표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인 제임스 차 CPA는 “주 택스보드에서는 아직 어떤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어떤 식으로든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라며 “다만, 연방재난관리청의 비상사태 선포로 지난 1월과 3월에 연기됐던 사정을 보면 FTB도 결국 IRS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IRS는 폭풍피해를 입은 카운티에 살다가 나중에 주소를 바꿨거나 기록에 접근할 수 없어서 신고가 늦어질 경우엔 (866) 562-5227로 전화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