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H2A 및 H2B 프로그램 현대화 제안

국토안보부(DHS)는 적격 카운티 목록 삭제, 프로그램 참여 비용에 대한 조사 강화,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한 의무적 및 재량적 처벌, 근로자에게 유예 기간 제공을 제안하여 직업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H-2A 및 H-2B 규정에 대한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DHS가 제안한 규칙 제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H-2A 및 H-2B 근로자에게 특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기존 금지 및 결과 강화 합니다.
  •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H-2 프로그램을 남용한 것으로 밝혀진 청원자에 대해 의무적 및 임의적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 현재 H-1B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와 유사한 “내부 고발자 보호”를 근로자에게 제공 합니다.
  • 고용주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규정 준수 검토 및 검사를 준수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USCIS가 청원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원서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USCIS의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 청원 유효 기간 최대 10일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고 청원 만료 후 최대 30일 유예 기간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 30일 유예 기간도 연장합니다.
  • H-2 근로자가 H-2 신분을 유지하면서 청원인을 위해 일을 중단할 수 있는 최대 60일의 새로운 유예 기간”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예기치 않게 일을 중단해야 하거나 일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고려합니다.
  • H-2 프로그램의 영구적인 기능으로 만들 계획 입니다.
  • 청원이 취소되는 경우 H-2B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H-2A 고용주도 합리적인 왕복 교통비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 H-2 근로자는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H-2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있는 것이 근로자의 불법 행위를 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탈퇴”, “탈퇴” 및 기타 변형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 H-2 적격 목록에 자세히 설명된 국가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한 청원 승인 허용 합니다.
  • 미국 출국 후 3년 시계 재설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출국이 최대 체류 기간 3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단순화합니다.

H-2 비자 프로그램은 가사 노동자 부족을 예상하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미국으로 데려와 임시 또는 계절적으로 노동이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은 늦어도 2023년 11월 20일까지 마감됩니다.

그늘집은 제안된 규칙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가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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