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코로나19 때 비자 신청 수수료는 2023년 9월 30일 만료

국무부(DOS)는 비자 신청자들에게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된 모든 비자 수수료 영수증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023년 9월 30일에 만료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영향을 받은 개인이 2023년 9월 30일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저부에 귀속됩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개인의 여권에 찍힐 기계 판독 가능 비자(MRV) 스탬프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MRV 수수료는 DS-160 비이민 비자 신청이 개시되고 신청자에게 확인 ID가 발급된 후에 지불됩니다. 수수료는 신청자의 비자 인터뷰 이전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영사 절차가 상당히 밀렸기 때문에 DOS는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된 모든 비자 수수료 영수증에 대한 유효 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DOS는 최근 이 날짜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된 모든 비자 수수료 영수증은 2023년 9월 30일에 만료됩니다. 새로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려면 신청자는 2023년 9월 30일 이전에 비자 인터뷰 약속을 잡거나 인터뷰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이 날짜 이전에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나중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DOS는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된 비자 수수료 영수증으로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개인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약속 날짜를 변경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는 개인은 원래 약속 시간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리고 비자 수수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새로운 수수료를 지불하고 새로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사전 계획이 필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개인의 계획이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과 원치 않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DOS 정책 변경 및 업데이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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