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미끼’ 이민사기 여전히 기승

전문 컨설턴트 광고 내 수수료 챙기고 연락 끊어
ICE 사칭 협박 돈요구

<한국일보 석인희 기자> = 한국에 사는 한인 김씨는 취업이민을 오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급행 이민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이민을 준비 중이었다. 컨설턴트가 3인 가족 영주권 수속 대행 비용으로 상담사가 제시한 금액은 계약금 1만달러, 노동허가 접수 1만달러, 노동허가 승인 1만5,000달러, 이민국 승인 1만5,000달러 등 총 5만 달러에 달했다.

김씨는 곧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찰떡같이 믿고 돈을 송금했지만, 이 컨설턴트는 그 후로 차츰 연락이 뜸해지더니 급기야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타고 말았다.

이처럼 한인들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영주권 등을 미끼로 돈을 받은 뒤 나몰라라 하거나 이민 단속요원 또는 변호사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등의 이민 사기를 벌이는 범죄가 최근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18일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검찰과 이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민 변호사를 사칭해 영주권이나 워킹퍼밋을 받게 해준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라고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체포하거나 추방시키겠다는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800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나 ICE라고 밝힌 뒤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전화나 문자로 요구한 금액을 알려주는 곳으로 전송하지 않으면 ICE 요원이 체포해 추방 절차에 넘길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밖에 자신을 이민법 컨설턴트로 소개하면서 이민 법원이나 이민국 관련 업무를 대신 봐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민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뒷돈을 요구하거나 현재 신청서를 접수해 놓은 이민자들에게 급행으로 처리해준다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또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이민자들에게 접근해 특별 사면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며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하라고 강요해 이를 도용하는 사기범들도 있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이민 권익단체 관계자들은 “연방 이민당국은 어떤 상황에서든 추방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민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이러한 사기가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 사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이민자들의 이민 정책에 대한 무지와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다. LA타임스가 카이저 의료 재단과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 절반 이상, 미 전역 이민자의 45%가 ‘이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민 정책이 자신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민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민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한인사회에서도 LA 총영사관,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한인가정상담소 등은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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