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도장 받기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거나 분실되면 영주권 도장(I-551 ADIT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카드가 없다고 해서 영주권자 신분이 끝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임을 보이려면 영주권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 연락해서 방문 예약을 잡고 들어가 영주권 도장을 받거나 우편으로 영주권 도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민국에 전화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으로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때도 온라인으로 예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주권 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신분관련 정보, 주소 그리고 그 주소에서 UPS 또는 FedEx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필요할 경우 방문 예약을 잡아줍니다. 그 외에도 이민국이 해당 오피스에 알아서 요청을 해 주고 그 오피스에서 승인을 해주면 우편으로 최장 1년짜리 영주권 도장이 있는 입국 허가서 (I-94)를 보내 줍니다.

급히 한국을 가야 하는경우 우선 영주권 도장을 받기 위해 이민국 웹사이트로 들어가 예약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되면 우선 출국하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탑승허가증(Boarding foil)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입국허가증은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인터뷰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짧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출국 전에 영주권 스탬프를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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