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신청시 변호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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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케이스를 진행할때 변호사는 신청서 또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청에 스폰서로 고용주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가 로펌이나 변호사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외국인이 신청서나 청원서를 제출하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한 변호사로부터 두 번째 의견 및/또는 조언을 얻는 것이 항상 가능합니다.

스폰서 고용주의 채용 제안에 따라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분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일반적인 범주는 전문 직종 근로자를 위한 H1B와 회사 내 전근자를 위한 L1A 및 L1B입니다. H1B 및 L-1 케이스의 경우 고용주는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대리를 제공하는 변호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후원이 필요한 다른 많은 고용 기반 비이민 범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농업 및 비농업 근로자를 위한 H2A 및 H2B, P는 운동 선수, 예술가 및 연예인을 의미합니다. 캐나다 및 멕시코 전문가를 위한 TN, 전문 직업에 고용된 호주인을 위한 E-3, 종교 활동가를 위한 R 카테고리, 또한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운동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O 청원서는 고용주 또는 경우에 따라 미국 대리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청원 고용주 허가가 필요합니다.

E-1(조약 무역인) 및 E-2(조약 투자자) 범주는 미국과 적격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무역 또는 사업 투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비이민 범주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후원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변호사 선택을 통제합니다. 그러나 E-1 또는 E-2 수혜자가 후원 법인의 소유주이기도 하여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기반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에서 고용주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답은 고용주가 스폰서 역할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분석은 외신기자대표 I, 연수생 H-3 등 나머지 취업기반 범주에도 적용됩니다.

F-1 비자 카테고리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외는 고용주가 양식 I-983 교육 계획의 고용주 부분을 완료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STEM OPT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용주는 어떤 변호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B-1/B-2 방문자 범주는 주로 개인의 지원서 및 자격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이 범주의 변호사 선택을 통제합니다. 사업 범주(B-1)의 방문자는 고용주가 개인의 비자 신청을 위한 지원 문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 통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주는 회의나 무역 박람회 참석과 같이 개인의 비즈니스 이익과 관련된 일부 활동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활동에 적합합니다. 방문(B-2) 범주는 순전히 개인의 개인 여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개인이 변호사 선택을 통제합니다.

J-1 범주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여기에는 대학원 및 대학원 연구를 추구하는 학생, 방문 학자, 교육을 받는 의사, 연구원, 교사, 오페어, 여름 작업 및/또는 여행 프로그램, 연수생이 포함됩니다. 모든 J-1에는 승인된 프로그램 스폰서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이 고용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J-1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모든 측면에 대해 자신의 변호사를 자유롭게 고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용주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비이민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비이민 비자 또는 동반 수혜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파생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일반적인 비이민 범주에는 H-4, L-2 및 F-2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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