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후 새회계연도 시작시 I-485 접수 추진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승인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즉시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매년 사용 가능한 모든 영주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58명의 하원 의원들이 서한에서 밝혔습니다.

I-485 신청 날짜가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이 영주권을 더 빨리 확보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고용 및 해외 여행이 가능한 임시 구제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을 통한 영주권은 매년 140,000개의 쿼터로 제한됩니다. 전년도에 사용되지 않은 가족 기반 비자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추가 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상한선은 출신 국가별로 할당된 영주권의 몫을 제한합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와 같이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원들이 요구하는 변경 사항을 채택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대기 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의원들의 편지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이 월별 비자 게시판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도록 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선례를 언급했습니다.

영주권 취득 일정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신청이 허용되면 이민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수반될 것입니다. I-485 신청이 180일 동안 보류된 후에는 새로운 고용주로 이직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지원자들은 해외 영사관에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고도 미국을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신청자의 21세가 다가오는 자녀에게는 나이제한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 구제책은  더 많은 사람들이 I-485 접수 일자를 앞당김으로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 할수있게 함으로서 부족한 노동시장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라자 크리슈나무티(Raja Krishnamoorthi) 하원의원(D-Ill)은 수천 명의 지원자가 훨씬 더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5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초당파 그룹의 서한의 주요 서명자 중 한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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