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난민신청자 보호소 떠나라”

뉴욕시, ‘60일이상 체류 제한’ 행정명령 시행 돌입
자녀 없는 독신 성인 100여명에 첫 퇴거 통지서 전달
맨하탄 루즈벨트호텔로 돌아가 새 보호소 신청해야

(한국일보 이진수 기자) = 뉴욕시내 난민 신청자 수용소가 포화상태가 이른 가운데 뉴욕시가 60일 이상 난민 보호소에 체류해 온 100여명의 난민들을 대상으로 첫 퇴거 통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가 난민보호소 60일 체류제한 행정명령을 마련한 지 1주일 만이다.

앤 윌리엄 아이솜 뉴욕시 부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100여명의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 보호소 퇴거 통지서를 전달했다”며 “앞으로 퇴거통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퇴거 조치된 난민 신청자들은 자녀가 없는 독신 성인으로 60일 이상 난민 보호소에서 체류한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뉴욕시 도착 신고센터인 맨하탄 루즈벨트호텔로 돌아가 새로운 보호소 배치를 신청하는 등 새 거주지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난민 신청자 유입이 지속되면서 수용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60일 체류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며 “자녀가 있는 난민신청자들이 우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난민신청 이민자 지원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향후 2년 내 4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시에 따르면 2022년 봄부터 뉴욕시에 도착한 난민신청 이민자는 9만3,200명 이상으로 26일 현재, 5만6,200명 이상이 시 지원으로 난민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7월17일~23일 한 주동안 뉴욕시에 유입된 난민신청 이민자는 2,900명으로 더 많은 수용공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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